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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사을 대폭 확대해 본인 적립금10만원과 정부지원금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에서 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2억원,농어촌 1.7억원이하 입니다.
지원내용
월 본인 적금 금액10만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10~3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는 3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를 해야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5.1~24.5.21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을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인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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