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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수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24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부모 등) 또는 형제자매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론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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