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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생신고 방법

by 머니테크리더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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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법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방법

 

 

🔖 INDEX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주의사항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신고방법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수있고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방문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중 한사람만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 출생신고 증명서
    • 부모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이름(한자 포함)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주의점은 출생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연계 병원조회

    출생 확인 기관 선택 (scourt.go.kr)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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