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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가운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산정하며,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크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사의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이거나 가족내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일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할수있고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일년에 2번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신청 하여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동의하고 계좌번호 등록 하시면 됩니다.
2.홈택스(모바일,PC)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 공동·금융인증서 (hometax.go.kr)
3.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하시고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번호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리신청
평일9~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할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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