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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복지로 신청

by 머니테크리더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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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표 이미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표 이미지

🔖 INDEX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독립 거주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 가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독립 가구 지원 혜택

    이 프로그램의 지원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대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독립 가구 지원 신청

    청년독립 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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