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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하나은행과 보건복지부 협약 상품 소개 (5월 부터)

by 머니테크리더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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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표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표 이미지

🔖 INDEX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
    •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과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 1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수급자·차상위가구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의 적립금 추가 지원
    •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3.4.26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가입기간: 3년
    • 금리: 기본금리 연 2.0% + 최대 연 3.0% 우대금리
    • 신청 시 3년간 출금 불가
    •  우대금리: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www.kebhana.com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및 기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 5월 1일 ~ 12일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 신청 가능
    • 5월 15일 ~ 26일 :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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