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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혜택
감면대상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로 3명 이상 기록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감면금액
신청방법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번호 조회는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문의 하시면 알려주십니다.
도시가스요금 혜택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아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감면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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