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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이 임대 주택의 월세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청녕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등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중단 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지원 대상 확인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사이트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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