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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인이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65세 이상인 노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범위
소득범위
재산범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3년 | 32만 3180원 | 51만7080원 |
2024년 | 33만4810원 | 53만5680원 |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에 따라 3.6%가 인상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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