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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것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3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필요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부담하는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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