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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료감면 대상자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 36개월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해당될 경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동안 매월 전기료 30% 받을수 있습니다.(최대 16,000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그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콜센터(123), 아파트 관리 사무소,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콜센터(123) 통한 신청방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원 정보, 출산 관련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통한 신청방
- 거주 중인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아파트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업로드 과정을 포함하며,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원신청 클릭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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