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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산모와 배우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생계 또는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
자격요건 | |
가형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 또는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22 | 377,299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에서 유산이 발생한 경우, 유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아이가 입원해 있는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 단태아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15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쌍태아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산모 &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산모 & 쌍태아 이상: 20일
서비스 기간은 시작일부터 연속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클릭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산모수첩,또는 진단서 소견서,출생증명서(분만예정일확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중 사본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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