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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022년까지는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보다 확대되고 개편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 모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모든 유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가정이 새로운 혜택의 수혜 대상입니다. 이 정책은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2023년 | 2024년 | |
0세 | 월70만원 | 월100만원 |
1세 | 월35만원 | 월50만원 |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했습니다
신청방법(기간)
부모님들에게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늦어진 달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신청 전 달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 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방법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서비스신청 클릭후 복지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자녀 양육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들을 잘 활용한다면, 양육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육아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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