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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낭[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가 우선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여부,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 합니다.
입소신청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childcare.go.kr)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7일이내 제출해야합니다
보육료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이상,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지원 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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