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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6월부터 한부모 가족자녀 추가 지원

by 머니테크리더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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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특별지원금 중복 수급 대표 이미지
한부모가족자녀 특별지원금 중복 수급 대표 이미지

🔖 INDEX

     

     

    이번 글에서는 여가부에서 발표한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지원에 대한 개요와 중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위기청소년 지원

    한부모가족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긴급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위기청소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의 개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1년간 지속되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립 지원,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과의 중복 수급 문제

    기존에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자녀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이나 보호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와 필요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과 절차

    지원 결정은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 등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지원 절차를 안내해주며, 청소년과 보호자는 이를 따라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청소년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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