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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은 도로에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로,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주행할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주차된 차량의 과속 단속 등)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집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단속 시 운전자가 명확한 경우(경찰관의 현장 단속)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등 추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금액
일반도로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5만원 | 7만원 | 8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60km/h 초과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30km/h로 제한됩니다. 교육기간의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적용됩니다.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5만원 | 7만원 | 7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60km/h 초과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일반도로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2만원 | 3만원 | 3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4만원/15점 | 6만원/15점 | 7만원/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6만원/30점 | 9만원/30점 | 10만원/30점 |
60km/h 초과 | 8만원/60점 | 12만원/60점 | 13만원/60점 |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4만원/15점 | 6만원/15점 | 6만원/15점 |
20km/h초과 40km/h이하 | 6만원/30점 | 9만원/30점 | 10만원/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8만원/60점 | 12만원/60점 | 13만원/60점 |
60km/h 초과 | 10만원/120점 | 15만원/120점 | 16만원/120점 |
과태료,범칙금 조회방법
속도위반은 단순히 금전적인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속도를 준수하고, 각 구간에서 적용되는 제한 속도에 유의하여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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