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신청1 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 INDEX 육아휴직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 입니다. 직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신청대상생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 최소70만원)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최대120만원, 최소 70만원)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