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EX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22VH/btsLqRI9VvW/KlQpzQuew6kR5BigncJ72k/img.png)
월급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 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주5일 근무시 1일 유급 주휴)
총 주간 시간 :48시간
월급 :10,030원x209시간=2,096,27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연봉 환산
연봉 : 2,096,270원x12개월=25,155,240원
즉,2025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약25,155,240원이 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의 시급은10,030원의 90%인 9,027원이 되며, 월급은 약 1,886,643원입니다. 단,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때, 유급으로지급받는 휴일 수당을말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규정된 시간을 성실히 근무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근로시간 요건
주15시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제외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중간에 결근, 지각,조퇴가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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