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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by 머니테크리더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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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2025년동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 INDEX

     

     

     

    육아휴직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 입니다. 직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신청대상

    • 생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 최소7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최대120만원, 최소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의 75%를 받고,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육아휴직 첫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의100% ( 월 최대200만원)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16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휴직에 들어간 경우 소급 적용여부에 대한 협의 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2025년부터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한액 250만원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더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회사에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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