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EX
육아휴직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 입니다. 직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신청대상
- 생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 최소7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최대120만원, 최소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의 75%를 받고,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육아휴직 첫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의100% ( 월 최대200만원)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16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휴직에 들어간 경우 소급 적용여부에 대한 협의 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2025년부터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한액 250만원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더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회사에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발행)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버랜드 주차요금 할인정보 총정리 (0) | 2024.09.30 |
---|---|
에버랜드 입장권 최대할인 (0) | 2024.09.27 |
KT콘텐츠페이 최대100%할인 (0) | 2024.09.16 |
가을철 화담숲 예약방법 입장료 요금 (0) | 2024.09.11 |
쿠팡멤버십 혜택 해지방법 (0) | 2024.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