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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방법

by 머니테크리더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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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 받는방법

🔖 INDEX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집을경매에 넘겨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보증금보호

    • 확정일자가 있으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대향력과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법적 효력 인정

    •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됩니다.
    • 법원,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고하여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며 수수료 600원 을 지급합니다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1부

    신분증(임차인본인)

     

    온라인 신청

    1.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로그인후 서비스더보기 클릭후 '전자확정일자 신청' 을 선택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한뒤 정확한 동,호수가 포함된 주소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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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할 점

    계약서에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원세 계약 시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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