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EX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제외)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개념 | 과세 소득을 줄임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
효과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세율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차감 |
예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 2024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 소득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제외
💡 예시
A씨(소득 5천만 원)가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 4,550만원 (150만 원 × 3명 = 450만원 공제)로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공제 (해당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항목 | 공제액 (1인당) | 요건 |
경로우대공제 | 100만 원 | 70세 이상 부모님 |
장애인공제 | 200만 원 | 등록 장애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부녀자공제 | 50만 원 | 배우자 有 여성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한부모공제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 예시
부모님 2명(70세 이상), 자녀 1명,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 기본공제 4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200만 원 + 장애인공제 200만 원 = 850만 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납입액 100% 공제
-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예시
B씨가 국민연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 300만원 전액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당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보혐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입액 100% 공제
- 소득공제 적용방법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예시
B씨가 건강보험료를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 200만원 전액 공제
국세청
국세청 - 특별소득공제
www.nts.go.kr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포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항목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공제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차입 |
공제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85㎡ ※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합계 400만원 한도 |
필요 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입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제 영수증 등 차입금에 대해 상환 증명 서류 |
- 공제 대상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의 청약통장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내용 뿐 아니라 개인에게서 빌린 것도 대상이 됩니다.
- 공제 요건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거전용면적과 관계 없으나,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소득 제한은 없으나, 주거전용면적 85㎡ 제한이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제 혜택
- 원리금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 1️⃣, 2️⃣ )
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2️⃣ 연 400만원
💡 예시
아래는 소득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입니다.
- 대출금 : 5,000만원
- 이자율 : 3%
- 상환 날짜 : 10년
- 첫해 약 580만원 상환 (매월 482,804원 상환)
- 580만원 × 40% = 약 232만원 공제
- 상세 계산은 아래 네이버 대출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대출계산기 : 네이버 검색
'네이버 대출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국세청
국세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www.nts.go.kr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국세청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www.nts.go.kr
그 밖의 소득공제 주요 항목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과 2001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신)개인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연금계좌라고 부르는 상품은 (신)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구)개인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신)개인연금 - 연금저축 세액공제 |
가입 기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 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 시)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조 전환 금액 ('20.1.1. 이후) |
납입 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13년 이후 납입 시) |
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납입액 :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 한도 | 연 72만원 (소득공제) | 연 72만원 ~ 135만원 (세액공제) |
금융 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신)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만 있지만, (구)개인연금은 납입 시에는 소득 공제를,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이야기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가능하며 소득금액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흔히 사업하는 사랍이 가입하는 퇴직금이나 연금 정도로 해석됩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 금액 | 최대소득 공제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법인대표 | 4,000 만원 이하 | 500 만원 | 6.6% ~ 16.5% | 330,000 ~ 825,000원 |
개인 | 4,000 만원 ~ 1억원 | 300 만원 | 16.5% ~ 38.5% | 495,000 ~ 1,155,000원 |
법인 | 4,000 만원 ~ 5,675 만원 | 300 만원 | 16.5% ~ 38.5% | 495,000 ~ 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 만원 | 38.5% ~ 49.5% | 770,000 ~ 990,000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간 이것으로 사용한 총액이 해당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 한도액과 사용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율이 있고,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는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렴료 등은 40%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전통시장은 50%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대중교통은 80%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공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만원 | 250 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만원 | 200 만원 |
대중교통 | |||
도서 · 공연 등 |
- |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25%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시기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하기 때문이고, 한 번 공제가 된 사용액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등 보다는 할인 혜택이나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아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입니다.
- 총 급여: 5,000만원
- 총 지출 : 2,150만원 (아래 표의 지출 내용 참조)
- 총 급여 25% : 1,250만원
구분 | 지출 | 총 급여 25% | 공제 대상 | 공제율 | 공제액 | |
기본 | 신용카드 | 10,000,000 | 10,000,000 | 0 | 15% | 0 |
체크 · 직불카드 |
3,000,000 | 2,500,000 | 500,000 | 30% | 150,000 | |
현금영수증 | 2,500,000 | 0 | 2,500,000 | 30% | 750,000 | |
추가 |
도서 · 공연 |
800,000 | 0 | 800,000 | 40% | 320,000 |
전통시장 | 500,000 | 0 | 500,000 | 50% | 250,000 | |
대중교통 | 600,000 | 0 | 600,000 | 80% | 480,000 |
25%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하고, 차례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 기본 공제는 체크 · 직불카드 150,000 + 현금영수증 750,000 = 900,000 (한도 300만원)
- 추가 공제는 도서 · 공연 320,000 + 전통시장 250,000 + 대중교통 480,000 = 1,050,000 (한도 3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액은 총 19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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