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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방법

by 머니테크리더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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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방법

 

🔖 INDEX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 법인사업자 : 법인 형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이상 사업자이며,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배제 지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기 확정신고 : 1월1일 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25일 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다음해 1월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2.통합검색에 "환급금조회" 를 검색 합니다.

    3.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클릭 합니다.

    4.환급받게 되는 금액에 조회기간 범위를 지정한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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